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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가세 면제 농가.유통업자 부담 줄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2.24 1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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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로 생산농가 또는 유통업체에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그러니까 금년에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로 약 58억7천2백만원이 징수될 예정이므로 이중 부가세 10%인 5억8천7백만원이 면제돼 생산농가나 유통업체에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
다시말하면 올해 소에 징수되는 등판수수료(두당 1천6백원)는 60만두 물량에 9억6천만원, 돼지(두당 3백원)는 1천6백만두에 48억원, 계란(개당 0.5원)은 2억2천4백25만2천개에 1억1천2백만원으로 총 58억7천2백만원인 것이다.
그러면 등판수수료에 왜 부가세 면제를 하게 된 것인가.
부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이어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이어야 한다.
또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이어야 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야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게 된다.
그렇다면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어떤 기관인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축산법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데다 축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의 고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등판사업을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등급별 거래정착을 통한 소비자의 권익보호, 국내축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라는 비영리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경부는 축산물등급판정에 따른 수수료를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하게 된 것임을 농림부와 등급판정소는 설명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