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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가축방역체제 강화키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2.24 1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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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구제역특별대책기간을 앞두고 지난 21일 안종운 농림부차관 주재로 관계부처·각 시도 및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방역특별대책' 회의가 열렸다.
농림부는 이날 앞으로 구제역 방역을 위해 예방원리에 입각한 평시 가축방역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입경로별 검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방역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방역 소홀 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적 처분과 동시에 퇴출시키고 우수농가는 육성해 나가는 등 농장단위 방역강화로 가축전염병에 강한 축산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구제역 재발위험이 높은 3∼5월까지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기관·단체별 '구제역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
또 오는 6월 27일부터는 휴대품 반입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10∼5백만원까지의 범칙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시 방역의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고려, 환경·동물복지·경제성 등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범주안에서 방역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