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정됐다. 농림부는 지난 18일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소재 양돈장(농장주 이용배) 돼지 1두에서 돼지콜레라로 의심되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검역원에서 1차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돼지콜레라로 판정되어 검역원장 외 5명의 전문가를 현장에 급파, 전두수 임상검사 및 새끼돼지 1마리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으나 돼지콜레라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또 어미돼지 3두, 새끼돼지 6두를 채혈하고 후지마비 등 위축새끼돼지 1두에서 장기를 채취, 검역원에서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이동통제는 해제하되 해당농가에 대해 3일간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필요시 채혈검사를 통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