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상임본부장 정영채)가 올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올 6월 특수 법인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방역본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일인 올 6월 27일까지 정관 및 제규정을 개정 보완하는 등 특수법인 전환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예방법에 특수법인으로의 설립근거와 기능, 역할 및 국고보조 예산지원 근거마련에 따른 것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올 6월 27이전에 모든 준비를 마무리해야 한다. 방역본부가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 기존의 방역본부는 청산절차를 거쳐 청산되고 특수법인으로 거듭나게 된다. 방역본부는 이를 위해 이미 지난 14일 농림부에서 회의를 열고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각각 4명, 방역본부에서 2명, 생산자단체에서 각각 1명씩이 참여하는 설립작업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들 설립작업단은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을 단장으로 주요사업과 정관, 내규등에 대한 초안을 만들게 되며 설립위원회 운영규정등을 작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농림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관련단체, 학계, 방역본부 대표등 15인이내의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특수법인 설립시까지 운영키로 했다. 이들 설립위원회는 정관작성후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하게 되며 직제, 인사, 보수등과 관련한 내규를 결정하고 방역본부의 기능, 지역별 방역기관 및 생산자 단체와의 협조방안등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며 설립등기후 특수법인으로 거듭난 방역본부의 본부장에게 업무를 인계하게 된다.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방역본부는 앞으로 국가 방역사업중 민간방역업무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소와 돼지, 닭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과 검진사업을 확대하고, 농가 방역지도 및 교육홍보사업의 확대와 방역본부의 조직 및 인력과 방역장비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돼지오제스키병 청정화 사업등 방역사업을 전담해 종돈장과 양돈장의 모돈채혈검사와 예방접종, 도태등 정부 및 생산자단체의 수탁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계장의 자체검사원 임명 배치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는등 도계장 검사공영화 업무를 수행해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 정확성을 확보하고 도계검사에 의한 출하농장별 질병검색으로 뉴캣슬병등을 조기에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검사 보조원 운영으로 도축도계검사를 가축방역과 연계해 질병을 조기에 검색하고 축산발전기금의 보조비율을 9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수법인 전환을 위해 방역본부는 이달중에 설립작업단과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까지 설립준비작업을 마무리 하며 6월까지 특수법인 설립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