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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협상때보다 수출국 입장 확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2.24 1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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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1일 농협강당에서 WTO농업위원회 허드슨의장이 제시한 ‘DDA 세부지침협상 1차 초안 평가와 협상대책’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1주제 의장초안의 주요내용과 평가 및 협상전망(이명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이하 발표자) △제2주제 시장접근 분야의 국내 영향 분석 및 협상대책(서진교 농경연 부연구위원) △제3주제 국내보조 분야의 국내영향 분석 및 협상대책(임송수 농경연 부연구위원) △제4주제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이재옥 농경연 선임연구위원) 등 모두 4개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여기에는 20명의 협상전문가가 참여해 세부지침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을 놓고 심도있고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농경연 전문가들은 “의장초안은 모든 분야에서 UR협상 결과보다 훨씬 큰 폭의 감축률을 제시하고 있다”며 “관세와 국내보조의 감축은 기본적으로 UR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감축률 등 실제적인 이행 폭은 크게 확대돼 수출국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출보조는 궁극적으로 철폐되는 것으로 제시돼 이 초안을 유럽연합(EU)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앞으로 협상의 성패와 방향을 결정하는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농경연측은 또 “의장 초안에서 개도국우대는 대폭적으로 강화돼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의 확보가 더욱 중요하게 됐다”며 “시장접근의 경우 의장 초안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적용 받게 될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관세감축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가 3조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감축대상보조(AMS)는 2004년 1조4천9백억원에서 2010년 5천9백60억원으로 하락, 쌀 수매제도는 물론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도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분석했다. 개도국 지위가 확보될 경우에는 AMS가 2010년에 1조1천9백20억원이 되어 국내보조 한도가 5천9백60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가 유지돼도 쌀 수매규모를 연간 3.6% 줄여나가야 하므로 현행 수매제도의 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선·개도국 관계없이 AMS를 이행실적 수준을 기준으로 품목별로 제한하기 때문에 AMS가 없거나 적었던 품목에 대한 보조금의 신설 혹은 증액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정책수단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과 개도국에 적용하는 최소 허용보조 수준은 4배까지 차이가 발생하므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야만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각종 보조금 지급을 늘려 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농경연 발표자들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세 감축의 경우 평균 감축률보다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한 최소 감축률을 더 낮추는 쪽으로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 제1주제에서는 세부원칙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 및 주요 회원국들의 제안내용과 비교검토, 주요국의 반응, 협상전망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제2주제에선 관세율과 관세쿼터 및 국영무역에 대한 내용, 국내 주요 품목에 미치는 영향, 협상대책등이 논의됐다. 제3주제에선 감축대상보조, 블루박스 및 그린박스에 대한 내용, 국내 보조 조치에 주는 시사점, 협상대책등이 논의되고 제4주제에선 개도국 특별우대 조치, 비교역적 기능, 특별긴급관세등 우리나라 주요 관심사항의 반영 내용과 시사점, 협상전략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종합토론도 이어졌다.
이번에 제시된 의장 1차 초안은 3월말까지 계속되는 농업부문 세부지침협상의 기초가 될 내용으로 고율관세 및 국내보조금의 급격한 감축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국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의장초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은 지난 24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TO 농업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