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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원유량 이의신청 농가 증량키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2.24 11: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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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회장 명의식)는 지난 13일 제1차 기준원유량 조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원유량 배정이후 이의를 신청한 3백22농가를 대상으로 심사, 그중 76농가의 기준원유량을 증량해 조정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농가들의 기준원유량은 일일 12㎘ 늘어나게 된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우결핵·부루셀라 등에 의한 살처분 유량감소분 반영 41농가 △납유량 입력오류 반영 1농가 △폐업농가 기준원유량 인·수도 허용에 의한 조정 34농가 등을 각각 조정했다. 그러나 심사위는 영세농가 생계곤란으로 인한 조정신청과 신규 납유농가 기준원유량 배정 및 농어민후계자 육성을 위한 조정신청등은 수급상황이 호전될 때가지 유보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폐업 희망농가의 기준원유량은 조정당시의 실제잉여율을 차감한 유량에 대해 인수농가의 기준원유량에 조정키로 했다. 일예로 잉여율 30%인 경우 기준원유량 1백ℓ 인수시 30%를 차감한 70ℓ만 인수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기준원유량 인도·인수는 쿼터제와는 달리 폐업예정 목장의 젖소의 이동으로 인한 기준원유량 인도·인수만 인정하며 기준원유량과 관련된 일체의 금전적인 거래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
심사위는 만약 금전거래가 확인될 경우 조정된 기준원유량은 즉시 취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금전거래 허용시 기준원유량이 투기화돼 낙농가의 피해가 속출할 것을 사전에 방지키 위한 조치라는 것이 심사위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