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전업 양돈농가로 도로공사에서 토지수용공시전 토지수용반대를 위한 이의 신청(민원접수)을 했습니다. 이의 신청후 타협없이 도로공사에서 토지수용공고를 하고 강제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또 토지수용공고후 토지수용반대소송을 할 경우 토지수용집행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토지수용은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을 위하여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토지소유주와의 협의를 거쳐 수용하게 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공공사업이라는 특성상 최후에는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즉 귀하가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보통은 청문회 등을 열어 양쪽의 의견을 교환하고 적정한 협의안을 찾게 되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는 양쪽의 타협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보상금을 공탁하고 공사를 강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소를 제기했을 경우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병행하여 공사를 일단 중지시킬 수는 있으나 공공사업의 특성상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법원에서 공사중지를 명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보통은 보상금의 적정 여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