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 처리규정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여 축산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를 개정,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령안을 마련했는데 이에 따르면 퇴비화방법에 의한 시설도 농경지를 확보케 하는 등 관리규정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현재 개정령(안)을 농림부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받고 있으며 이를 최종검토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해 처리하는 농가에 한해서 초지 및 농경지를 확보해야 했으나 개정안에는 퇴비화방법으로 처리하는 농가도 초지 및 농경지를 확보해야 한다. 또 부산물비료를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는 퇴비 또는 액비의 생산 및 판매계획서와 퇴비저장시설 설치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관리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축산폐수 재활용업자에 대한 신고대상을 현행 1일 1톤이상에서 1일 1백kg으로 확대하도록 돼 있다. 더욱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이 특정토지에 과다하게 살포되지 않도록 할 것과 퇴비, 액비의 처분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3년 간 보존할 것, 퇴비를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저장시설 외부로 유출되거나 빗물, 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이 추가로 신설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축산농가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퇴비화방법까지 초지 및 농경지를 확보토록 돼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축산농가 대부분이 전업 양축가로 농경지 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인근 경종농가와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현재 액비화방법을 이용하는 농가들도 농경지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퇴비화까지 확대한다는 것으로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경기도나 충남의 경우 가축사육밀도는 높은 반면 농경지 면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결국 타시도의 농경지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