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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감사위, 책임경영체제 확립 지원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2.06 15: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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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 이헌목)는 지난달 29일 제 6차 위원회를 열고 2001년도 감사 방향 및 계획(안)과 사고 관련된 회원조합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변상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내용에 따르면 2001년도 감사방향 및 계획은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지원하고 감사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제도개선을 통한 감사업무의 선진화 도모로 투명성 및 건전경영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계획의 골자로 삼고 있다.
조합감사위원회는 이를 위해 내년도에 정기감사 1천1백76개소와 사고취약 부분에 대한 수시감사 3천3백82개소, 총 4천5백58개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회원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감사를 활성화 시키며 경영우수 조합에 대한 간이감사 및 무사고 조합 등에 대한 서면감사 등 조합별 경영성과를 고려한 차등감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획감사를 통한 수시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회원조합 자체의 내부 감사기능을 확충하며 감사요원의 전문성 제고로 감사의 질적 향상을 추진키로 하는등 의욕적인 계획을 수립, 의결했다.
조합감사위원회는 또 올해 특별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례로 △부실조합 임직원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하게 대두 된 것과 △상습적인 결산분식으로 잠재부실이 심화되었으며 △조합장 등의 부당지시에 의한 사고발생 △고가감정 등 담보불 취득 소홀 △경제사업 외상거래 약정한도 초과 공급 등을 꼽았다.
사고조합과 관련해 농협 1개소, 축협 3개소 등 4개 조합의 임직원중 농협조합장에 대해서 개선을 명령했으며 축협 조합장 3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1월을 요구했다. 또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1명, 감봉 10명, 견책 27명 등 40명에 대해 중징계 했으며 퇴직한 임직
원 23명에 대해서는 징계불능 처리하되 변상책임을 물어 위법, 부당한 행위로 발생된 조합 손실에 대해서는 전, 현직 임직원이 12억 9백만원을 변상토록 조치했다. <신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