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윤 사무관 안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축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국제기준과의 조화는 물론 정부 검사인력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HACCP의 시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지난 98년 8월10일에는 농림부 고시로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제정·공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위한 HACCP 실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검역원내에 HACCP 적용실태조사반을 구성했다. 또한 도축장 HACCP실무작업반에 이어 시행추진반을 구성 운영하고 정부위생당국 및 민간업계에 HACCP 전문가를 육성 활용토록 했다. HACCP의 교육과 홍보를 위해 실시 기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관련업계 교육과 자료 발간, 언론매체는 물론 농림부와 검역원 홈페이지에 1백50회 이상 자료를 게재해 오고 있다. 특히 업체들의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오는 2002년까지 총 50개소의 도축장에 개소당5억원(자담 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컨설팅 비용도 보조하고 있다. 다만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시행시기를 3개월 유보함으로써 지난 10월1일부터 15개 도축장에서 HACCP를 실시, 이 가운데 영업중단중인 2개소를 제외한 8개 도축장에 대해서는 일부 미비점이 발견돼 보완을 지시했다. 그러나 HACCP를 추진해 오면서 구제역 등 외부여건과 정부와 관련업계간 유기적 협력체제 미비, 업계의 운영능력 및 인식이 부족은 물론 작업장의 위생여건 미흡, 그리고 전문인력과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소프트웨어 부족으로 도축장에서의 HACCP 의무적용을 정상적 추진하는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유관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시·도, 검역원 등 HACCP 업무담당자간 상호 연락망을 구축함으로써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진흥원을 HACCP 지원센터로 활용, 필요정보와 의문사항에 대해 즉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 지원센터에는 HACCP 상담자 지정과 함께 사이버 HACCP 사이트도 가동된다. 또한 2001년 HACCP의무 적용대상 36개 중규모 도축장에 대한 시설자금 및 컨설팅 지원 뿐 아니라 실제적인 잇점을 줄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8개품목으로 돼 있는 적용대상 축산물 가공품을 내년중에 포장육, 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분유류, 조제유류, 농축유류로 확대하고 농장단계에 HACCP로 일컬어지고 있는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시행까지 추진하고 있다. HACCP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검역원에서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관리토록 하고 여기서 관련 정부시책을 홍보하며 필요 제반 소프트웨어 제공과 HACCP 시행과 관련한 질의와 응답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실질적인 현장교육을 도모키 위해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시·도 순회 설명회와 시연강연회를 개최하고 농림부와 검역원 합동으로 시도 검사원 시·도 검사원 순회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것 외에도 축산물별 HACCP 적용기본모델에 관한 비디오 테이프와 소책장 포스터 등을 제작해 유관업계에 제공할 것이다. 이와함께 HACCP 적용필요성이 크나 자체의 적용모델과 평가기준 등이 없는 품목을 중심으로 기본모데를 개발하기 위해 한식연이나 진흥원 및 대학 등 연구기관을 활용해 연구 용역도 추질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농림부와 시도 및 검역원 담당자를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처에서 매년 실시하는 HACCP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와 선진국 방문을 통해 선진제도의 운용능력을 습득토록 함은 물론 교육기관의 전문가 교육과정을 적극 활용해 업계에서도 HACCP 전문가를 육성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HACCP를 적용하는 도축장에 대해서만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하고 세제감면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해 조세특별제한법 개정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는 등 적용 도축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도입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국납 및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육의 적용업체 생산 제품 우선 사용방안 검토와 소비자가 HACCP 제품을 선택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HACCP 제품을 선호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농림부 및 식약청 공동으로 HACCP 제품의 위생 및 안전성을 홍보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는 HACCP 홍보를 위해 정부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다만 민간에서 행동이 이뤄질 경우 정부도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HACCP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는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이와더불어 정부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HACCP는 소비자 시대에 업계가 생존하기 위한 방안임을 거듭 지적하고 싶다. HACCP 조기정착방안 워크샵 ▲주제발표---이영순 학장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축산물 작업장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의 시설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도축작업시 일상적으로 관리 운용돼야 하는 SSOP 도 상당 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그치는 실정이어서 HACCP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 식품구입시 아직은 가격측면이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최대 요인이 되고 있어 축산식품제조업체가 고품질 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함께 식품과 관련된 모든 정부 부서와 관련기관 및 단체, 관련업계간 유기적 협력체계와 역할 분담이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연속적 개념에서의 접근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가장 효과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HACCP를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이해하거나 엄청난 기술과 금전적 재원을 투입해야 하므로 당분간 실현이 불가능한 선진국들만의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따라서 이같은 장애요소를 해소하고 HACCP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정부는 관련업계에 제반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일종의 「축산식품업계의 새마을 운동」으로 자리매김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를위해서는 첫째 체계적이고 일관된 HACCP 정책의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실제로 도축장에서 HACCP를 오는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 시행토록 돼 있으나 대부분 도축장의 현실은 이를 따르기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며 도저히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다. 이때 정부의 면밀한 처리방안과 강력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협조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일종의 상호협정서를 맺어 HACCP가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업계에 대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유인책 강구와 실천이 병행돼야 한다. 둘째로 HACCP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홍보의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부족하고 시급한 사항중의 하나가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교육과 홍보의 부족을 들수 있다. 이를위해 우선 미국의 FSIS Training Education Center처럼 위생관련 공무원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 훈련시킬 수 있는 기관을 정부에서 지정해 운영하고 교육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필요하며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 홍보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한편 언론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중요하다. 이는 민간업계에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정부가 나서준다면 그효과가 매우 크리라 기대한다. 셋째로는 현행 관련법령이 이를 위반한 작업장에 대한 제재내용이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축산물 작업장에서 HACCP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법률적으로 확립돼야 할 것이다. 넷째로 적절한 조직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각 부처별 HACCP 업무를 통괄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의 운영이 필요하다. 미국과 같이 대통령 직속 식품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 하거나 국무총리실에 필요한 조직을 둠으로써 각 부처의 HACCP 업무를 국가적인 식품안전전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축산식품별 HACCP 적용모델의 지속적 개발 보급이다. 현재 식육가공공장이나 육가공공장에 대한 적용모델은 아직 개발보급되지 않고 있고 도축장의 경우도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중소규모 도축장에는 적용이 부적합한 측면이 많이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별도의 모델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여섯째로 종합적인 식품위생예찰체계의 구축과 함께 정부에서는 HACCP 담당인력을 국외연수 등의 방법을 통해 전문가로 육성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같은 정부 정책과 함께 무엇보다 함께 병행되야 할 것이 바로 업계의 자주적인 HACCP 추진이다. HACCP에 있어서 위생관리의 실질적인 주체는 작업장의 경영주와 종업원이다. 따라서 HACCP 시행에 있어서 관련 업체들은 경영주 및 종업원 모두가 관련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실천의지를 갖추는 것으로 경영주는 모든 물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식품업계내에 상호 협조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의 HACCP 적용은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앞으로는 농장 사료제조공장 축산식품 보관장 판매업소는 물론 최종소비하는 일반 음식점 또는 가정까지 확대 적용될 때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적용범위의 확대는 관련업계의 준비과정 등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