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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조기정착방안 워크샵 -정책발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2.06 15: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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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윤 사무관
안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축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국제기준과의 조화는 물론 정부 검사인력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HACCP의 시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지난 98년 8월10일에는 농림부 고시로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제정·공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위한 HACCP 실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검역원내에 HACCP 적용실태조사반을 구성했다.
또한 도축장 HACCP실무작업반에 이어 시행추진반을 구성 운영하고 정부위생당국 및 민간업계에 HACCP 전문가를 육성 활용토록 했다.
HACCP의 교육과 홍보를 위해 실시 기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관련업계 교육과 자료 발간, 언론매체는 물론 농림부와 검역원 홈페이지에 1백50회 이상 자료를 게재해 오고 있다.
특히 업체들의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오는 2002년까지 총 50개소의 도축장에 개소당5억원(자담 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컨설팅 비용도 보조하고 있다.
다만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시행시기를 3개월 유보함으로써 지난 10월1일부터 15개 도축장에서 HACCP를 실시, 이 가운데 영업중단중인 2개소를 제외한 8개 도축장에 대해서는 일부 미비점이 발견돼 보완을 지시했다.
그러나 HACCP를 추진해 오면서 구제역 등 외부여건과 정부와 관련업계간 유기적 협력체제 미비, 업계의 운영능력 및 인식이 부족은 물론 작업장의 위생여건 미흡, 그리고 전문인력과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소프트웨어 부족으로 도축장에서의 HACCP 의무적용을 정상적 추진하는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유관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시·도, 검역원 등 HACCP 업무담당자간 상호 연락망을 구축함으로써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진흥원을 HACCP 지원센터로 활용, 필요정보와 의문사항에 대해 즉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 지원센터에는 HACCP 상담자 지정과 함께 사이버 HACCP 사이트도 가동된다.
또한 2001년 HACCP의무 적용대상 36개 중규모 도축장에 대한 시설자금 및 컨설팅 지원 뿐 아니라 실제적인 잇점을 줄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8개품목으로 돼 있는 적용대상 축산물 가공품을 내년중에 포장육, 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분유류, 조제유류, 농축유류로 확대하고 농장단계에 HACCP로 일컬어지고 있는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시행까지 추진하고 있다.
HACCP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검역원에서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관리토록 하고 여기서 관련 정부시책을 홍보하며 필요 제반 소프트웨어 제공과 HACCP 시행과 관련한 질의와 응답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실질적인 현장교육을 도모키 위해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시·도 순회 설명회와 시연강연회를 개최하고 농림부와 검역원 합동으로 시도 검사원 시·도 검사원 순회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것
외에도 축산물별 HACCP 적용기본모델에 관한 비디오 테이프와 소책장 포스터 등을 제작해 유관업계에 제공할 것이다.
이와함께 HACCP 적용필요성이 크나 자체의 적용모델과 평가기준 등이 없는 품목을 중심으로 기본모데를 개발하기 위해 한식연이나 진흥원 및 대학 등 연구기관을 활용해 연구 용역도 추질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농림부와 시도 및 검역원 담당자를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처에서 매년 실시하는 HACCP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와 선진국 방문을 통해 선진제도의 운용능력을 습득토록 함은 물론 교육기관의 전문가 교육과정을 적극 활용해 업계에서도 HACCP 전문가를 육성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HACCP를 적용하는 도축장에 대해서만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하고 세제감면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해 조세특별제한법 개정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는 등 적용 도축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도입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국납 및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육의 적용업체 생산 제품 우선 사용방안 검토와 소비자가 HACCP 제품을 선택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HACCP 제품을 선호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농림부 및 식약청 공동으로 HACCP 제품의 위생 및 안전성을 홍보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는 HACCP 홍보를 위해 정부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다만 민간에서 행동이 이뤄질 경우 정부도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HACCP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는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이와더불어 정부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HACCP는 소비자 시대에 업계가 생존하기 위한 방안임을 거듭 지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