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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조기정착방안 워크샵-토론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2.06 15: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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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형근 과장(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 안전과)
HACCP 적용 작업장 지정시 관련시설의 미비한 점이나 HACCP 계획점검표에 의한 재평가가 미흡한 점등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영업장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를 당부하고 싶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위생감시연간 축산물지침에 의한 작업장 시설 및 위생수준 점검시 HACCP 인증업체의 경우 프로그램 시행여부를 가늠한 것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반면 비인증업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이다. 또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되는 교육프로그램은 담당기관과 협의해 다양한 HACCP 교육프로그램의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HACCP 품목확대를 위한 부분육과 육가공공장의 적용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포장육에 대한 정의가 아직 명확히 내려지지 않아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적으로는 HACCP이 저변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대소비자 홍보가 필요한 만큼 농림부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민간업계에서 공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함께 도계검사 보조원제의 경우 그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도계검사 공영화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명호 팀장(한국식품개발연구원 규격인증연구팀)
상당수 작업장이 허가 당시부터 법적규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자체의 후속관리도 부재인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해 왔다. 때문에 HACCP 시행을 위해서는 차라리 새로 건설하는 것이 낳은 업체들도 많은 실정이며 5억원의 정부 지원으로도 사용처 조차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 정부는 HACCP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제품별 안전성 목표를 정확히 제시하고 이의 달성수준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학계 및 연구기관과 함께 품목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확보돼야 한다.
이와함께 자율적인 안전성 보증이 가능한 업체로 인정한 업체는 규제차원의 감시활동을 대폭 완화하고 유휴자원을 HACCP 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용시도업체에 직접적인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적용돼온 법률적 규제요건의 충족을 위한 관리수단들이 HACCP 관리체계와 함께 조화돼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력한 사후관리와 HACCP 전문인력 자격관리 및 등록제도의 시행을 통해 인력 POOL을 구성하는 것도 향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작업장 경영자는 실무위주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내부교육으로 종업원들 스스로 HACCP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홍종해 교수(강원대 수의학과)
국가차원에서 각부처별로 공통된 HACCP 프로그램 수립이 시급하며 이전에 농림부내에서 시행되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 재정비와 담당부서의 전문성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
담당공무원과 연구기관 및 업체 담당자들이 국내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해도 짧은 기간동안 HACCP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다 갖추었다고 말하기는 힘든 만큼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수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일정 수준을 갖춘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이와함께 도축장에서는 작업장 처리물량에 따라 배치 검사요원에 대한 최소인원산출과 확보방안 및 이들이 실질적인 능력을 갖도록 교육 훈련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HACCP 계획의 필수적인 SSOP의 완성은 작업장내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경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돼야 한다. 다만 HACCP 의무화에 따른 도축업계의 구조조정이 예상되지만 추진이 중단되서는 안된다. 아울러 HACCP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하며 분기별로 1회씩은 점검을 통해 운영은 자율에 맞기고 정부는 지도 감독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밖에 인수공통병질병 병원체 관리와 농장과 연계해 가축군을 관리하는 trace back system이 구축, 냉장육으로의 유통 판매체계 구축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만재 회장(유가공품질보증회)
타 축산물 보다 HACCP의 도입 및 실시가 훨씬 앞서 있는 유가공업계는 종업원들의 의식전환에 어려움을 겪어 직원들의 의식 전환에 특히 주안점을 두기도 했다.
이러한 유가공업계도 HACCP를 도입 운영하면서 애로점과 개선돼야 할 점이 산재해 있다.
우선 업체에서 HACCP를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 홍보용이 아닌 업체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하는 것이지만 여러업체의 동참을 통한 국내 산업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HACCP 적용제품을 찾고 신뢰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 이를 감안할 때 HACCP 인증마크가 포장용기에 있는 제품을 찾는 소비습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홍보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의 인증업체에 대한 우대조치에 따르면 적용작업장에 대한 출입, 수거, 검사 완화 조항이 있으나 실제로 이뤄지지 않는 만큼 실질적인 우대조치 실시와 다양한 우대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또한 원료 생산자인 목장과 유제품의 가장 중요한 안전요건인 냉쟝유통이 시행될 수 있도록 HACCP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HACCP의 적용모델 발굴을 통해 과대한 시설투자를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인희 팀장(대상농장(주) 음성공장 품질관리팀)
HACCP인증을 획득한 결과 ISO나 KS는 상당히 수월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당사가 식품안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나름대로 HACCP를 추진해 보았지만 현 실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시설의 노후화는 큰 장애가 되기도 했다.
우선 기본모델이 보급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점검사항 운용방식 등의 실질적이고 명확한 행동지침이 부재, 조속하고 체계적인 HACCP 제도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기준에 맞는 작업장 시설 보완의 어려움이 뒤따르는 만큼 각업소마다 생산제품과 규모 환경등을 검토해 적합한 시설 보완이 이뤄졌으면 한다. 더욱이 각업계는 아직도 정확한 HACCP 운영방침을 파악치 못하고 있는데다 인증에만 목적을 두고 있어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HACCP제도 및 적용작업장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홍보가 시급하다. 소비자들이 HACCP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적용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식품을 선호하게 되면 자연스로운 정착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만약 각 업체에서는 어렵게 인증을 받았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그 효과를 보지 못하면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다.

▲이명우 팀장((주)하림 HACCP팀)
하림에서는 임원회의를 HACCP 운영위원회로 전환할 정도로 경영자의 의지가 많이 작용했다. 특히 부서별 HACCP 운용상황에 따른 시상제를 도입함으로써 직원간의 경쟁을 유발, 자율정착을 유도하HACCP 적용업체에 대한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HACCP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제품이 차별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비 등 투자액에 비해 혜택이 너무 적고 시행업체에 대한 우대조치 사항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도계장 검사가 작업장별 자체고용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정부는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수준에 대한 검사를 강화, 미지정업체에 대한 수시 현지검사와 지도를 강화하고 HACCP인증업체에 대해서도 인증후 2년 동안은 6개월 마다 사후관리 심사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
또 생산자와 소비장에 대한 HACCP의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되 HACCP 적용업체에 대해서는 출입과 검사, 수거 등의 과감한 완화와 세제감면, 단체급식용 제품에 대한 HACCP작업장외 생산제품은 사용금지 등의 제도로 과감한 인센티브가 적용돼야 한다.
아울러 자체검사원 및 검사보조원수와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HACCP 관리 평가기준이 없
는 부분육과 육가공품에 대한 적용모델 개발이 시급하다.

▲여태현이사((주)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품질경영팀)
위생적인 식품생산을 위해서는 농장 뿐 만 아니라 사료공장에서의 위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사료에 사용되는 주요 원료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사료공
장은 미생물적 오염 및 화학적 오염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 이에 애그리브랜드퓨리나를 비롯해 일부 회사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 수년전부터 HACCP 시스템을 도입, 관리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사료공장 자체가 추진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사료공장에 HACCP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감독이 함께 요청된다.
특히 제일 우선돼야 할 것은 도입원료의 품질 검수 기능 강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사료공장에서 주요한 CCP와 관리기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일반 공장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발생시 원인규명과 대책수립을 위해 원료추적까지 추적이 가능토록 사료공장이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이를위한 국가적 인증제도가 필요하다. 다
만 현실을 고려한 단계별 추진 목표 설정과 지속적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종합토론
▲좌장: 신광순 회장(한국HACCP연구회)
오늘 주제가 HACCP의 조기정착이다. 이제는 개념을 잡기보다는 시작을 할때다. 착실히 추진해 나가되 너무 서두루지는 말자 외국의 경우 도입하기전 정부가 업계에 대해 훈련도 했지만 우리는 훈련도 없이 도입했다. HACCP를 안한면 앞으로 국제교역에 문제가 있다. 브랜드를 강조하는데 안전성이 강조안되면 성공을 할 수 없다. 위생이 보장안되면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다. HACCP에 대한 소비자 홍보는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지 홍보가 너무 앞지르면 오히려 소비자가 나서서 왜 안하느냐고 할수 있다는 기우도 있다. HACCP도입에는 업계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의 경우 페기율, 회수율이 HACCP를 도입한 이후 1/3로 줄어들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된다. 이 경우 생존을 위해서 HACCP를 해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분위기 조성후 따라 오도록 유도하자. 이번 세미나를 기회로 업종별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토론과 협의를 통해 정책이 결정되도록 모임을 계속하자.

▲황인옥 고문(한국계육협회)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며 작업장 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강화를 통해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
이와함께 각 도계장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한 것같다. 이같은 사전점검을 통해 도계장별 HACCP 시행시기에 가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만약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들은 미리 사업전환을 시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신력 있고 정확하게 고시하고 각업계에서 HACCP를 담당한 직원들이 선진지를 시찰할 기회를 정부차원에서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남성우 부장(농협 축산개발부)
그동안 접수된 소비자들의 민원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인데도 불구 현재 국내에서의 HACCP는 작업장에서의 적용만으로 치우쳐 있어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축산물 공급체계를 확보한다는 취지가 실현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유통은 물론 도매상과 실제 판매업소까지 HACCP 적용이 확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