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쇠고기의 생산서부터 소비단계까지 모든 정보를 요약, 소비자가 손쉽게 쇠고기에 대한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쇠고기 생산이력제도’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쇠고기 생산이력제도’는 현재 송아지 생산자→비육농가→중간상인→도축업자→가공업자→유통업자→도·소매상이 개체 구별을 위해 식별번호를 부여하지만 이전단계 또는 이후단계의 번호와 연계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 축산물 추적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축산물뿐 아니라 농산물에까지 이력제도가 도입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쇠고기에 대한 이력제도를 도입하면 소비자들이 손쉽게 쇠고기 정보를 확인, 안전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안정에도 연계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농림부는 지난 10일 ‘쇠고기 생산이력제도’ 시범도입을 위한 관련기관·단체 실무자 회의를 열고 각 단계별 역할분담을 논의했으며 생산이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군마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동경도, 가나카와현 등지에 관계자를 파견, 현황파악후 국내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입 필요성=가축질병이 사회적 관심이 되면서 범국가적 방역을 위한 완벽한 질병추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쇠고기에 대한 생산이력을 제공,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함께 질적 차별화를 시장서 이룰 수가 있다. ▲현황=현재 한우에 대한 개체식별(이표부착)은 각종 한우정책사업 대상과 도축단계에서의 개체식별 및 전산화, 유통단계에서의 개체식별 및 전산화등으로 각 단계별 연계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부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우정책사업중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는 지난해 가임암소 60만두의 95%인 57만두가 가입해 바코드 이표를 부착하고 축협직원에 의해 전산화돼 있다. 전산기록에는 농가명과 생년월일, 부·모, 성별, 구입일, 구입장소등 개체특성이 담겨있다. 그러나 1년 단위로 가입하므로써 혈통기록의 연결이 미흡하고 생산송아지의 전산기록이 연결되지 않으며 농가에서 발생하는 기초자료 즉 번식, 사양기록등이 빠져있다. 또한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을 보면 약 15만두가 등록우로 관리되고 있는데 역시 바코드 이표를 부착, 전산화는 축협직원이 맡고 있다. 전산기록도 혈통과 번식, 발육이 담겨져 있는데 사업 1차 목표가 암소개량이기 때문에 생산송아지중 실제 도체성적을 조사해야 할 수송아지의 등록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수가축공제사업 대상 소에도 이표를 부착하지만 축산물 이력 추적시스템과는 개념차이가 크다. 도축단계에서도 바코드 이표를 부착한 소들의 도체성적을 전산입력하지만 육안으로 확인, 기록하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요인이 많은 실정이며 바코드 번호와 도축번호가 수시로 바뀌어 도체성적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바코드를 부착한 소 대부분이 암소이고 수소는 바코드 없이 도축하고 있다. 유통단계에서 개체식별은 지난 2001년 8월부터 경상대 실험목장에서 생산되는 소에 대해 ‘축산물 이력서’ 추적시스템 적용을 시험하고 있는 중이다. ▲제도 도입시 효과=모든 가축에 한마디로 주민등록번호 식의 식별번호를 부여하면 우선 가축개량 측면에서 각 개체 성적을 종합해 유전적 가치를 판정하고 우수종축을 선발, 활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 중심의 가축개량을 이룰 수 있다. 가축방역 측면에서도 생축 이동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이뤄 차단방역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유통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켜 결과적으로 국내 농가의 소득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다. 농림부는 경상대, 축산기술연구소, (주)스피드칩이 공동으로 수행중인 ‘한우육의 차별화를 위한 생산정보 연계 식육생산 유통모형 개발’ 연구가 완료되는 8월말이면 시범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