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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시설환경기계협, 계통구매 품질강화 당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2.11 10: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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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회장 염호)는 지난 5일 협회 회의실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축산기자재 계통구매 사업과 회원사 미납회비 징수를 위한 대책 및 제명에 관한 안건, 조합을 구성하기 위한 안건등을 심의 있게 논의했다.
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축산기자재 계통구매는 기자재 판매대금의 신속한 회수로 생산업체의 편익제고는 물론 원가절감과 판매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만큼 관련 업체는 품질 및 사후관리 기능 강화 등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계통 구매 대상품목은 일정액의 매출이 있는 부가세 영세율 품목과 단순품목을 우선하되 공인기관 품질인증 품목과 축산기자재 표준화 사업품목, 협회 품질보증 심의위원회 추천품목, 협회 검사품목으로 한정해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른 사업내용은 제조·판매업체는 품질보증서 발급일부터 2년간 계약금액의 2%를 품질보증금으로 협회에 예치하며, 1차로 제조·판매업체에서 사후봉사를 실시하고 불이행시 협회에서 사후봉사를 하기로 하였다. 예치금은 2년후 정산하여 지불하고 에치금외 추가비용은 공급업체에서 부담키로 하였다.
협회는 이같은 계통 구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1년 2월 축산기계협동조합을 결성하고, 2005년까지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며, 2002년까지 검사기준과 방법을 설정하고 검사원 및 검사장비를 준비키로 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축산기계협동조합 설립은 5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염회장이 추진위원장 직책을 맡기로 하였다. 또한 현 사무요원 2명에서 품질보증 관리자 1명, 계통구매 관리자 1명, 협동조합 결성 준비 관리자 1명등 3명을 충원키로 하였다.
신규회원 가입은 계통구매로 회원사 가입에 대한 관심이 높을것으로 예측하고 현행 10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하였다.
이밖에도 회비 미납회원사는 이달 말까지 완불토록 안내장을 발송하고 200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01년 1월 이사회시 제명키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