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김태융사무관(농림부 가축방역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3.26 10:32:19

기사프린트

<사진1>돼지콜레라가 전국에서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들어갔다.
이번 예방접종은 기존 발생농가 중심의 살처분에다 인접지역 예방접종에서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또는 접종 거부 농가에 대해서는 3백만원의 과태료 처분 조치가 내려진다. 더욱이 예방접종을 거부하거나 미실시한 농가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할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