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농단협 차기회장 선출 또다시 연기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3.26 10:35:43

기사프린트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에 씨돼지를 공급한 김포 소재 상원축산에 대해 제반 법적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농림부는 상원축산의 종돈장의 사육돼지 2마리가 양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이 종돈장에서 감염사실을 숨기고 전국농가에 씨돼지를 분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토록 했다.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형법상의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처벌하는 한편 돼지콜레라 발생 농장에 국가가 지원한 보상금, 생계비 등에 대한 구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상원축산으로부터 씨돼지를 분양받아 피해를 입은 양축농가들은 상원축산의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할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혐의사실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병에 걸린 돼지를 숨겨서 판 행위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농림부는 밝혔다.
한편 오는 6월 27일부터는 전염병 발생신고 지연농가에 농장폐쇄, 6월이내의 사육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시행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