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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의회 「농가부채경감특별법 조속 제정 건의안」 채택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2.11 10: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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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 의회는 지난 8일 제7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농가부채경감특별법 조속 제정 건의안」을 채택, 이날 국회의장과 각 정당대표, 대통령 비서실장, 농림부장관에게 우편 발송했다.
이날 의원 6명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의문은 지난 6일 이상룡 의원이 제안한 것이다. 이 의원은 건의문에서 『대내외적 요인으로 생산비는 늘고 가격은 폭락하는 가운데 농업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농가부채는 계속 늘어 농민을 압박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이문제를 논의하고는 있으나 파산위기에 처한 농촌현실을 감안, 획기적인 법안의 조속한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