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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위험농가 오일백신 추가해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4.02 14: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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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뉴캣슬병 방역이 중요하다고 본 농림부는 '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안)을 제정, 각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농림부가 마련한 '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안)의 주요내용을 간추린다. <편집자>

■적용대상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조류(닭, 오리, 칠면조 및 기타 뉴캣슬병에 감수성이 있는 조류를 포함)와 그 생산물, 발생지 등에서 오염됐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 사료·장비·차량 등에 적용한다.
■예방접종 강화단계 방역요령
닭 소유자 등은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부화장에서 1차 실시하며, 육계 및 이의 사육기간에 준하는 닭의 경우 닭 사육시설에 입식 후 2차 실시해야 한다.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닭은 부화장 또는 양계장 밖으로 이동시켜서는 안된다.
예방접종한 가축을 판매 또는 분양할 경우에는 소유자가 예방접종확인서를 교부해야 하고, 예방접종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도축을 제한할 수 있다.
과거 뉴캣슬병이 발생한 양계장 또는 뉴캣슬병 예방주사 미실시 의심양계장을 대상으로 계군당 최소 10수이상 검사하고, 축주가 발급한 뉴캣슬병 예방접종확인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되는 계군을 우선으로 10수 이상 검사한다.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부화장에는 3백만원이하, 10만수 이상에는 2백∼3백만원이하, 10만수미만 1백50∼2백만원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뉴캣슬병 발생시 방역요령
뉴캣슬병이 의심되거나 이 병에 걸린 조류를 발견한 자는 또는 이러한 조류를 진단했거나 이러한 조류의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는 시장·군수에 신고해야 한다.
뉴캣슬병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 발생한 날부터 임상관찰 결과 의심증상이 없고 혈청검사·항원검사·역학조사 결과 등을 참조, 방역상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기 전까지는 농장간 이동 및 도축장 출하를 금지한다. 가금을 도축할 목적으로 이동할 때에는 당해 농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닭도축장을 출하 도축장으로 지정, 운영해야 한다. 다만, 지정도축장은 수출용 조류를 도축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뉴캣슬병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 21일 이상 소독실시, 오염원 제거 등으로 재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뉴캣슬병 종식보고를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 등에 해야 한다.
■비발생국 인증 및 유지단계 방역요령
뉴캣슬병이 최종적으로 발생한 후 3년간 발생이 없는 때 또는 살처분을 실시, 6월이 지난후에는 비발생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비발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발생 지역내에서 생산된 것을 구입, 입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뉴캣슬병 발생지역에서 닭을 구입한 경우에는 닭 뉴캣슬병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하고 구입한 닭을 양계장에 입식한 날부터 21일간의 격리사육 및 임상검사를 실시토록 한다. 자연교배 또는 인공수정은 비발생 지역의 종계나 해당 종계에서 생산된 정액을 사용한다. 닭 뉴캣슬병 발생위험 지역의 종계 또는 해당 종계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하는 때에는 정액을 생산한 닭에 대해 예방접종 상황, 항체보유상황 및 해당 양계장의 역학사항을 확인한다.
뉴캣슬병을 마지막으로 선포한 날부터 6월이상 뉴캣슬병 발생 사실이 없는 때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동물위생규약에 의거, OIE에 뉴캣슬병 비발생국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농림부는 제출해야 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