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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후원회 개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4.02 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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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 각각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안>
부상·난산·산육마비·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해 도살·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생산자의 소유지에서 조리·판매하기 위한 도축을 허용하고, 식용란에 대해 위생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생물질 등 유해잔류물질과 대장균 등 병원성미생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 위반 출하농가에 대해 일정기간 출하를 제한하며, 특별관리농가로 지정해 출하가축 위생상태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물의 위생 지도 등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위생감시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두도록 했다.
영업정지 등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귀속과 용도를 명확히 하고, 축산물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시·도, 시·군 ·구에 위생진흥기금을 설치했다.
영업자로 하여금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발적으로 회수토록 했다.

<축산물처리법시행령중개정안>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을 의무도축 적용 대상 가축의 범위에서 삭제했다.
축산물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와 수립·판매 또는 사용이 취급된 축산물 등의 취급 단속 등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과 직무를 정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 부분육으로 만들어 용기에 담아 포장하고 냉장 또는 냉동하는 영업을 식육단순절단포장처리업으로 신설했다.
위생진흥기금의 사업범위를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조사·연구사업과 축산물위생 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등으로 하도록 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개정안>
생산자의 소유지에서 소비자에게 해당 장소에서 직접 조리·판매하기 위해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축할 수 있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지역고시토록 했다.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에 대한 항생물질·농약 등 유해성물질과 병원성미생물에 대해 연간검사 계획을 수립,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의 출하정지기간은 휴약기간을 고려, 최대 60일 이내로 했다.
식육단순절단포장처리업영업자로 하여금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토록 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단순절단포장육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패·변질 되었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단순절단포장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환해 주도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