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와 수입생우 입식농가가 수입생우를 놓고 합의를 도출해 냈다. 지난 2001년부터 3년째 생우수입문제를 놓고 수입업자와 이를 막으려는 농가들 사이 치열한 몸싸움과 신경전이 오갔다. 이처럼 수입생우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우농가와 생우입식농가가 지난 2일 수입생우문제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앞으로 수입 생우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을 것이란 성급한 기대까지 해본다. 이번의 합의각서에는 수입생우를 국내산 육우로 인정받기 전에 도축하고 도축후에는 도매시장에 상장시켜 경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일 한우협회 사천시지부와 수입생우농가 사이에 합의각서가 체결될 수 있었던 데는 양측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며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또한 경찰관계자와 관련단체 기관장 등이 적극 나서 해결점을 찾기 위한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북 무주·진안지역에서는 수입업자측에서 공권력을 요청하면 전경들이 투입돼 한우농가들을 막고 농가입식을 시킨데 비해 경남 사천지역은 경찰 관계자들은 공권력 투입 요청이 3회나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든 서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권력 투입대신 당사자들을 불러 협의를 하도록 한 결과 이 같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합의서가 체결되기까지는 지난달 30일 수입생우가 이지역 한 농장에 입식되자 한우협회 경남도지회 각 지부의 회원들이 매일 1백여명 이상이 나와 밤을 지새웠으며 여기에 지역 축협과 관련기관에서 돼지를 잡아주는가 하면 밥과 음료수 등을 지원해 주며 수입생우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경찰측에서도 법대로보다는 지역 주민의 정서를 반영,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위해 함께 밤을 지새워가며 중간자 역할을 한 결과인 것이다. 이번에 수입생우를 놓고 서로 합의한 내용이 서로에게 모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 계기로 앞으로 서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외래질병문제나 둔갑판매를 방지할 수 있는 선에서 검역능력 범위내에서의 제한적으로 생우가 수입된다면 지금과 같이 한우농가들이 거센 저항을 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