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단체급식 업체에 대해서도 HACCP적용업소로 지정함에 따라 이들 업체들이 앞으로 HACCP를 하지 않은 식육작업장이나 도계장 등에 대해서는 육류를 공급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외식업체에 식육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HACCP를 해야만 식육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교육부와 국방부, 농림부, 소비자단체 10개소, 대한영양사회, 한국급식관리협회 등지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CJ푸드시스템 등 11개 단체급식업소에 대해 HACCP적용업소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식약청으로부터 HACCP지정을 받은 업체는 (주)대한항공, CJ푸드시스템, 이조케더링, 고은케더링, 신세계푸드시스템, 삼성에버랜드, 아라코(주), (주)아워홈, (주)ECMD, (주)삼보유통, 한 화국토개발(주) 등이다. 이들 HACCP적용 지정업소들은 앞으로 식육구매단계에서부터 HACCP를 하지 않은 도축장 및 식육작업장, 도계장 등지로부터는 식육을 구매하지 않을 전망이어서 식육작업장이나 도계장에서 HACCP 지정을 불가피하게 됐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강광파 이사는 "앞으로 단체급식업소들의 HACCP적용업소 지정 신청이 늘어날고 있다"며 "이 경우 원료육 구매단계에서부터 HACCP를 적용하지 않은 식육작업장으로부터는 고기를 구매하지 않게 됨에 따라 식육작업장들도 서둘러 HACCP를 해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신상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