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1백13개 도축장에서 자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도축세는 4백90억원이다. 축산농가의 조세부담이 그만큼 큰 것이다. 시장개방등으로 국내 사육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축세 세율이 높고 도축관련 각종 조세가 많은 것은 농가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선 전국 축협장중 90%이상으로부터 도축세 폐지 찬성서명을 받았다. 이달안에는 국회의원 10여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오는 5월초 도축세 폐지 청원을 접수시킬 계획이다. 6월 국회에서 농가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도축세가 폐지되기를 기대하며 축산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