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세부적인 대책 마련에 시동이 걸렸다. 지난 4일 농업인부채대책위원회 제1차회의를 시작으로 부채대책 마련을 위한 정식 가동에 들어갔다. 오는 5월말까지 세부적인 농가부채대책이 마련될 예정으로 정책자금에 한해 금리 1.5%인하, 5년거치 15년상환이라는 큰 틀은 나왔지만 모든 자금과 사업에 대해 이같은 금리인하와 상환기간 연장이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 농축산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면 세부적인 부채대책은 어떻게 이뤄질까. 우선 농가부채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농가부채 실태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농협 전산자료를 이용, 농가부채 실태를 심층 분석하고, 전국의 농촌마을을 도시근교, 평야, 중산간, 산간 등으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미작, 축산, 채소, 특작 등 영농형태별로 구분해 표본을 추출, 면접조사를 실시한다는 것. 다시말하면 부채규모별 농가분포, 연체현황, 채권보전 현황과 연령별, 업종별, 영농규모별 부채실태, 상환능력, 연체현황, 부채발생원인,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조사할 계획. 실태조사를 기초로 정책자금에 한해 금리를 인하한다하더라도 자금 성격에 따라 대상자금을 구분하고, 지원기간과 사업별로 차등을 할 것인가도 논의대상이다. 정책자금을 5년거치 15년 장기분할상환토록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회생불가능한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상상환 가능한 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 상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는 안도 흘러나오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01년도 부채대책에서는 2천㏄이상 승용차를 소유했거나 예적금이 많은 사람, 농업이외 안정적인 직업이 있는 농가, 비농업용 자산을 소유한 농가는 정상상환이 가능한 농가로 분류한 점을 참고로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대책과 더불어 연체 등으로 부채의 정상상환이 곤란한 농가에 대해 워크-아웃 방식의 '농업인 경영회생프로그램'을 도입, 회생가능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회생불가능한 농가는 법무부에서 제정·추진중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농축산인들의 연대보증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농신보의 보증여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