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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변호사의 양돈법률상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4.16 17: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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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이번 콜레라 혈청검사에 의문이 많은데 양성으로 판정되어 살처분전에 충분한 두수의 혈청을 뽑아서 보관하였다가 다시 검사했을 때 음성으로 판명 나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 한가요?
가능하다면 살처분전에 조치 해야할 증거확보에 필요한 요건들을 자세히 알려 주세요

A : 귀하가 문의하는 내용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약간 애매한데요. 실제로는 콜레라에 걸린 돼지가 아닌데 검사가 잘못되어 살처분을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혈청검사에 문제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면 구제역이나 돈콜레라 같은 전염병의 경우에는 해당 가축이 직접 병균에 오염되어 있지 않아도 일정 지역 안의 가축 전부를 살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콜레라에 걸린 돼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의 과실로 인해 양성으로 잘못 판정된 것이고, 살처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검사로 인해 살처분이 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거자료를 잘 확보하여야 하는데 특히 그 혈청이 살처분된 그 돼지에서 뽑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또는 비디오촬영, 개체별로 관리하는 대장이 있다면 그 문서에도 표기해 놓는 등)를 잘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