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낙협이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았다. 농림부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7일 경남낙협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농림부는 조합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월27일 경남낙협에 대한 파산을 신청을 법원에 냈었다. 법원의 파산 선고로 경남낙농조합은 자동 해산되며 남아있는 자산처분 등은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이 맡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조합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것은 국내 협동조합 역사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