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규제 합리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련 체계 정비, 식품안전관련 법령 정비, 식품위생규제의 합리화 등 3개 과제가 오는 11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다. 지난 10일 열린 국무조정실 주최로 농림부, 복지부, 해수부, 식약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식품안전규제 합리화'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T/F팀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T/F팀을 구성·운영하되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민간전문가를 추천하면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또 농림부는 식품안전성 강화에 대한 논의를 행자부, 행정개혁위원회,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 다수의 조직에서 중복 논의중인 관계로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국무총리실에서 통일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해 총괄적인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