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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3백시간 초과근무 검역원 '초죽음'

검역업무 인력 태부족 국경검역 비상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4.16 17: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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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검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역관의 절대 부족으로 공무원 정상근무시간인 1백80시간보다 훨씬 많은 3백시간 정도를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효율적인 국경검역을 위해서는 인력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은 물론 중국과의 교역이 잦은 인천항 및 평택항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의 경우 정원은 수의직 40명, 행정기능직 13명, 별정직 6명등 모두 59명으로 검역1과(인천공항 담당) 38명, 검역2과(인천항 담당) 11명, 축산물위생과 5명, 평택출장소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인력이 인천공항과 인천항, 평택항에 대한 검역업무와 함께 불로리 및 영종도 계류장을 담당함은 물론 한수이북지역과 이천, 광주, 용인, 여주 및 안성시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광역시의 수출입 동·축산물의 검역, 검사 및 가축전염병 방역은 물론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감시, HACCP적용 및 위생관련 긴급조치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공항의 경우 38명의 정원중 실제 여행객이 휴대하고 입국하는 축산물에 대한 적발과 애완견등에 대한 검역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CIQ(보세구역)에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은 수의직 10명과 기능직 1명등 모두 11명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근무시간은 3월의 경우 일반 공무원은 1백80시간에 불과하지만 검역원 검역관들은 2백60시간-3백23시간에 달하고 있다.
실제 인천공항에 근무하고 있는 J모 검역관의 경우 3월 한달동안 정상적인 근무시간 1백80시간 외에도 초과근무 1백19시간을 포함해 2백99시간, K모 검역관과 N모 검역관은 각각 2백60시간, H모검역관은 2백64시간, Y모 검역관은 2백99시간, 또다른 J모 검역관은 무려 3백23시간이나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도 축산물 위생과 소속 수의사 5명이 주간에 축산물 검사업무등 정상적인 업무를 본후 다시 야간에 CIQ 근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실제 야간 CIQ근무자는 23명으로 늘어나 4명 1개조로 모두 6개조로 나눠 근무편성을 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야간근무가 들어있는 검역관의 경우 당일 아침 9시에 정상출근해 공무원 근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근무한후 다시 다음날 저녁6시까지 근무후 퇴근해 무려 32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다음날에는 오전 9시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있다. 이같은 근무형태가 5일에 한번씩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같은 CIQ에 근무하고 있는 관세청 소속 세관의 경우 오전 9시 출근해 저녁9시 퇴근한후 다음날 오전 11시에 출근해 그 다음달 아침 9시까지 근무한후 퇴근해 2일을 출근하지 않은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또 법무부 소속 출입국 사무소의 경우 오전 9시에 출근에 밤 9시 퇴근 하는 것을 이틀 반복한후 3일째는 휴무일이며 다시 4일째 되는날 오전 9시에 출근해 5일째 되는날 아침 9시에 퇴근하고 6일째 되는날까지 쉰후 7일째 되는날 아침 9시에 출근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검역소의 경우도 오전 9시 출근해 저녁 9시에 퇴근한후 2일째 되는날은 저녁9시에 출근해 3일째 되는날 오전 9시까지 근무후 퇴근해 4일째 되는날까지 쉬게 된다.
심지어 같은 농림부 소속 식물검역소의 경우도 첫날 오전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며 2일째 되는날 오전 9시 출근해 3일째 되는날 아침 9시까지 근무 한후 퇴근해 4일째 되는날까지 쉬게 되며 5일째 되는날에는 저녁 6시에 출근해 6일째 되는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한후 퇴근하게 된다.
이들은 그래도 야간근무를 하게되면 이틀동안의 휴무일을 갖게 되지만 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 검역관의 경우 밤을 새워 일한 후에도 다음날 정상근무를 해야 하며 그 다음날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상근무를 하는 형태가 매주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공무원법상 현업부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를 사실상 하고 있음에도 수당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
현업부서는 소방관이나 경찰은 물론 공항이나 항만등 불가피하게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부서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쉽게 설명하면 교대근무가 가능해 정기 공휴일이 아닌 주중에 휴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 공무원 법에 의해 수당을 주도록 명시되어 있어 야간근무후 1-2일정도를 쉬면서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검역원 검역관의 경우 휴무도 없이 일하면서도 인력부족으로 교대근무를 할 수 없어 현업부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원인은 인력구조의 문제 때문이다.
실제 인천공항의 경우만 보더라도 검역원의 경우 정원 38명에 11명이 CIQ에 근무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농림부 소속 식물검역소의 경우 45명 정원에 21명이 CIQ에 근무하고 있으며,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경우 5백87명 정원에 CIQ근무만 2백64명, 세관은 8백58명에 2백74명, 보건복지부 검역소는 49명 정원에 25명이 CIQ에 근무하고 있다.<표 2 참조>
이처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인력증원을 요청해도 매년 증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은커녕 잡안의 애경사마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지금처럼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에는 농협중앙회와 식물검역소에서 인력이 지원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들 지원인력은 공항의 출국장과 입국장에서 축산물을 휴대하고 입국할 경우 신고해 줄것을 당부하는 홍보물을 나눠주는데 그칠뿐 실제 검역업무에는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검역관들은 검역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를 잊은적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만난 L모검역관은 전날 밤샘근무후 휴식을 취하지 못한채 다시 정상근무를 하고 있어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고 피곤해 보였지만 "한번도 소임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이들의 체력에도 한계가 있어 투철한 국가관과 소명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간 이런 근무여건으로 견디기 어려워 인력증원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효과적인 국경검역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여행객은 32개국에서 하루평균 1백50편의 비행기, 2만7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검역을 고작 11명에 불과한 CIQ근무자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호주 시드니 공항의 경우 비행기 운항대수 70편, 여행객 1만명에 불과하지만 검역관은 주간 1백90명, 야간 1백25명이 동식물 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공항의 경우도 2백35명의 검역관이 있다. 또 일본 나리타공항의 경우도 나리타 지소에만 40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미국 존 프랭클린 케네디공항에는 1백29명의 검역관이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장춘, 할빈, 심양, 연길노선과 몽골 울란바토르, 러시아 사할린, 하바로브스크,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태국, 필리핀 노선등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주변 5개국 9개지역과도 항공기가 운행되고 있고 여행객이 들어오고 있어 검역관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경검역을 강화해 위해요소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유입을 막아 국내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검역관 증원과 함께 예산의 확대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 당국자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