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법이 여야합의로 제정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함석재위원장과 장성원의원, 김영진의원(이상 민주당), 권오을의원, 이방호의원(이상 한나라), 그리고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법 합의문을 발표했다.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 정부는 총 4조5천억원을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고, 2001년중에는 6천5백억원을 지원해야 한다. 이번 여야합의로 이뤄진 특별조치법안에 따르면 정책자금의 경우 2001년, 2002년, 2003년도에 각각 상환이 도래되는 총 3조9천억원의 농어업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각각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토록 했다. 상호금융자금에 대해서는 1999년 12월말 기준, 농어업용으로 대출된 상호금융자금 18조5천억원중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3조1천억원과 연대보증지원자금 5천5백억원을 제외한 14조8천5백억원의 67.3%에 해당하는 10조원에 대해 5년간 6.5%의 금리로 대체지원키로 했다.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부분에서는 농업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지원을 위해 2000년의 2조원 지원 외에 2001년중에 1조1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그 지원조건은 연리 6.5% 2년거치 3년 분할상환토록 했다. 연대보증 피해 농어업인 지원에 있어서는 주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부채를 상환할 연대보증인 농어업인에 대해 특별자금 5천5백억원, 금리 6.5%를 지원하고, 그 지원조건은 3년거치 7년 분할상환토록 했다. 정책자금 지원에 대해 분할상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환할 농어업인에게는 상환액에 대한 납부이자액의 20%를 환급하는 우대조치토록 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농어업인의 담보력 부족을 해소하고 연대보증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 3천9백67억원의 예산을 기금에 출연키로 하되, 2001년중에는 3천2백67억원을 출연토록 했다. 정상이자를 초과하는 연체이자는 탕감토록 하고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도 이번 농어가 부채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연체이자 상당액 총 1천7백억원을 경감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여야간 합의로 부채대책특별법 제정에 감사한다며 농어업인들에게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재정의 어려움에도 상호금융을 저리자금으로 전환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채없는 농가는 22.4%(31만호), 1천만원 미만 54.4%이며, 3천만원이상 부채농가는 21.1%(29만호)로 나타났다. 상호금융은 1천만원미만이 42만호, 1천만원에서 3천만원 34만호, 3천만원이상 21만호로 조사됐다. 45세 미만층은 부채규모가 3천만원이상으로 큰 편인 반면 60세 이상은 부채규모가 1천3백만원으로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