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지난 2월에 7개월 동안 비어있던 돈사에 자돈 2백두를 중개인을 통해 40일령 돼지를 입식 했습니다. 그런데 입식 첫날부터 2주 사이에 상태가 계속 좋지 않아 항상제를 써도 듣지 않고 이 과정에서 폐사도 10∼20%정도 나와 중개인에게 연락, 며칠 후 방문해 써코바이러스 같다고 해서 가축위생시험소에 질병감식을 의뢰한 결과 PRRS, 써코바이러스, 글래써병, 흉막폐렴으로 나왔습니다. 때문에 가축이동제한조치가 내려지고 폐사도 지금은 60%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현재 남아 있는 것들도 상태가 양호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 중개인과 자돈 공급농장에 대해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전화로 중개인과 통화를 해보았으나 별다른 대책이 없어 걱정입니다. A : 문제는 감염이 누구의 과실로 인한 것인가 입니다. 또한 그 과실이 중개인 또는 공급농장에 있다고 하여도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 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중개인 또는 공급농장의 과실로 인해 돼지들이 감염되었고 귀하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중개인과 공급농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