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과 여건 변화에 따른 제도 및 법안을 손질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법과 농협법, 그리고 FTA 체결에 다른 농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의사법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올해 입법추진되는 축산관련법안, 어느 것이 있는지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담아본다. <편집자> △FTA(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업, 작목전환, 경영이양 등 지원하고 특별기금을 설치한다. '자유무역협정 농업위원회'를 설치한다. △농어촌복지증진 및 농촌개발에 관한 특별법=총리산하에 '농어촌복지 및 지역개발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복지·지역개발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농어촌복지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금리인하(정책자금, 연대보증피해자금 및 상환기간 연장(정책자금, 연대보증피해자금,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와 조기상환 농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농업협동조합법=중앙회에 대해 부문간 인력·자본·회계를 분리하는 등 신용·경제사업을 단계적으로 분리하고, 일선조합에 대해서는 부가의결권 도입과 조합원 자격강화 등으로 규모화 및 경제사업역량을 확충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음식점 영업자가 현장에서 직접 조리·판매하기 위한 도살을 허용하고, 포장육 제조업을 식육가공업에서 분리한다. △수의사법=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위 및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자에 한해 수의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