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계열화 및 종계업계가 공동으로 양계수급안정위원회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종계조기도태사업에 따른 장려금 지급방안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계수급안정위원회 사무국은 지난 17일 대한양계협회 및 한국계육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육용종계조기도태 사업에 따른 세부실시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사업참여에 따른 장려금 지급 및 사업시기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사업과 같이 사육일령별 차등지급방법을 유지하되 자연도태 대상에 가까운 4백20∼4백50일령 계군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맨 마지막 단계인 3백59일령 이전 계군에 대해선 지난해에는 수당 2천원을 지급하던 것을 2천5백원으로 상향, 지급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종계조기도태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은 단계에 따라 종계 수당 ▲1단계(3백90∼4백19일령)는 1천원 ▲2단계(3백60∼3백89일령) 1천5백원 ▲3단계(3백30∼3백59일령) 2천5백원의 장려금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애당초 계육협회는 지난해 30일 간격으로 사육일령을 구분, 장려금을 차등지급 하다보니 단계별 맨 마지막날에 희망농장들이 몰려 작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보다 어린일령의 조기도태물량을 독려하기 위해 주당 간격으로 일령을 구분하되 보조금 기준도 대폭 상향조정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계별 차등사육일령 차이를 좁힐 경우 도태작업이 지연되면 불이익을 당할 종계장들도 상당수 출현할 수도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사업시기에 대해선 현재 전개하고 있는 산란노계 도태사업과 맞물릴 경우 해당 도계작업장에서 한쪽 사업을 기피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별다른 의견접근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