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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장 등록요건 크게 강화

농림부 종축업 방역관리 강화 방안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4.21 10: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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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돈장에서의 돼지콜레라 발생을 계기로 앞으로 종돈장 경영자는 후보돈 분양시 해당농가에 "혈통증명서"와 "전염병검사성적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된다.
또 종돈장의 전염병 검사가 확대되고, 소독시설·장비, 격리사 설치 등 시설요건이 강화되는 한편 검사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등과 같은 거래기록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종돈장 등 종축업 방역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종돈 50두미만의 소규모 농장과 위탁사육농장도 종돈장으로 등록토록 했다.
또한 오는 2008년부터는 등록기준을 종돈 품종당 1백두(AI센터는 50두) 이상으로 상향,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뿐만 아니라 종돈장의 전염병 검사를 확대하고, 검사방법 보완과 더불어 수의과대학 등 민간병성감정기관에 대한 검사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종돈장 관리수의사 고용권장 등을 추진하되, 전염병 검사는 구제역·돼지콜레라·돼지오제스키병으로 구분하고, 번식돈은 현행과 같이 년 2회, 분양 후보돈은 분기 1회 이상 사육두수의 20%를 종돈장 관할 가축위생시험소(44개소)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종돈장의 특성을 감안, 검사시료는 종돈장 관리인이 채취, 검사를 의뢰케 하고 분양농가가 원하는 기타 질병의 검사는 현행과 같이 민간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17개소)받은 수의과대학 또는 동물약품·사료업체 부설 연구소에서 행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정부기관의 검사비는 현행대로 무상으로 하되, 오는 2004년 하반기부터는 단계적 유상검사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종돈장위생관리요령이 마련되기 전까지 우선 종돈업 실태점검을 통한 일제정비와 종돈장 분양 후보모돈 검사 및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등은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등급제와 연계한 위생·방역관리우수종돈장인증요령 개선은 인증농장의 방역비 지원 등 인증제를 정착시켜 양돈농가가 우수종돈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