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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축산농가 가축방역 교육 강화

농림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개정 의견 수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4.21 1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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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농가 자율방역 의식 고취 및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각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방역본부, 농협 등 축산관련단체가 50㎡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에게 가축방역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역학조사 대상질병에 소해면상뇌증(광우병)과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제2종가축전염병을 추가했다.
농림부장관은 가축방역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방역본부와 농협은 구제역, 돼지콜레라, 뉴캣슬병의 주사를, 수의사회는 광견병 주사를, 대학과 민간연구소는 부루세라병, 결핵병, 추백리, 가금티프스 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예방접종 표시대상에 돼지콜레라와 광견병을 추가하고, 소독설비를 해야 하는 농가·업체별 설비기준과 소독실시 대상별 소독주체·장소·회수 등을 정했다.
축산관련단체가 행하는 농장 또는 마을단위별 질병관리등급 부여 및 관리를 위해 적용대상을 소·돼지·닭으로 국한하고 주요질병의 발생여부·예방접종율과 농장별 소독·환경·교육 등 항목별 평가기준을 정했다.
가축의 사체·오염물건의 소각·매몰기준을 보완하고 매몰지의 사후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소각·매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했다.
동물수입의 사전신고와 관련, 개의 경우 현행 10두 이상에서 3두 이상으로 신고기준을 강화, 검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