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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 발전세미나 개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4.21 11: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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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일선조합 예금자보호를 위해 도입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 발전을 이한 세미나를 지난 18일 대전 유성 스파피아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정지만 교수(상명대)는 “농협구조개선법에 의해 설치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예금자보호는 물론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써 그역할을 수행하는데 현재 수준의 보험료율로는 제역할을 다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문제해결을 위해선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내부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예금보험료율의 인상이 요구되며 동시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말했다.
예금보호제도는 예금지급 불능사태를 방지해 조합 신용사업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