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전원사퇴를 거론하기도 한 조합장들은 중앙회임원들을 대상으로 거친 항의를 하는 한편 한때 9층 회장실을 점거 항의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중앙회를 향한 회원조합장들의 이와 같은 집단행동은 농협으로서는 50년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할만 하다. 축협조합장들의 반발이 이처럼 거친 집단행동으로 나타나게된 발단은 일선축협의 중대한 이익이 걸려 있는 △상환준비예치금이자 차등적용△CI약칭제정△일률적인 지사무소폐쇄△단위농협과의 업무중복 때문이다. 우선 단위농협과 차등 적용되는 상환준비예치금 이자문제는 그야말로 일선축협의 사활과 직결되는 문제다. 중앙회 통합전 상환준비예치금에 대해 단위농협과 마찬가지로 연 8%의 금리를 적용받아온 축협은 사실상 통합이후라고 할수 있는 지난 6월 30일 5%→7월 28일 4%→11월 27일 3.5%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반면 단위농협은 7월 28일 7.5%→11월 28일 7%로 하향 조정되어 현재 일선축협과의 금리차이가 무려 4%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축협조합장들은 “같은 회원조합끼리 상환준비예치금이자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일뿐 아니라 부실을 의도적으로 키우는 일”이라며 강한 반발과 함께 시정을 요구해왔지만 그때마다 중앙회의 대답은 “구축협중앙회의 상호금융특별회계 운용이 부실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거나 “2001년부터나 시정 가능”이라는 수준을 맴돌아 갈등을 키워왔다. 농협은 특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통합 계리할수 없고 이자를 동등하게 적용할 경우 단위농협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양회계의 균형이 이뤄질때까 지 별도펀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대해 조합장들은 현행 농협법(부칙 7조)이 농·축·인삼협중앙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단위농협과 이자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대우라며 반발해왔다. 조합장들은 상환준비예치금의 경우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중앙회에 예치하는 것으로 운영과정에 조합이 참여할수 없기 때문에 중앙회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며 정부의 지원문제를 고리로 차등적용을 강행하는 것은 통합의 과실만 취하고 손해는 보지 않으려는 농협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통합이후의 금리 차등적용으로 인한 차액(2백8억원)이 보상되지 않을 경우 일선축협은 조합당 평균 1억1천여만원의 손실이 발생, 올해 대부분의 조합이 적자결산을 면치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선조합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선축협의 약칭을 축산농협으로 바꾼 이른바 CI통일문제는 농협이 통일된 대외홍보를 명분으로 지난달초 시달한이후 반발을 사고 있는 케이스. 이에 대해 대다수 축협조합장들은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은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면에는 일선축협의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저의가 숨어 있다”며 격앙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명칭변경은 국내산 축산물 을 판매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축협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한순간에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게 축협인들의 시각이다. 일률적으로 시달한 지사무소폐쇄지침도 조합장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민감한 사인이다. 조합장들은 이 문제에 대해 줄곧 일률적인 기준으로 폐쇄지사무소를 명시한 지침을 시달하는 것은 조합실정을 무시한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보기에 따라서는 일선축협의 활동공간을 제약하려는 것으로 비쳐질수도 있다며 조합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시행을 요구해 왔다. 조합장들의 이와 같은 불만은 지난 12일 정회장의 긍정적인 답변으로 인해 일단 해결기미를 보이는건 사실이지만 최대현안인 상환준비예치금 이자문제의 경우 중앙회가 분명한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일선축협과 농협중앙회간의 이와 같은 갈등기류를 수습하는 것은 정부지원과 같은 외적인 변수가 없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농협의 몫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올해 일선축협의 결산은 농협의 선택에 따라 흐렸다 개었다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