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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변호사의 양돈법률상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4.23 12: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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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농지를 새로 구입해 돈사를 신축하려고 농지전용을 농지관리의원들의 동의 하에 면에서 신고로 처리됐으며 건물도 신고로 60평씩 4동이 신축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3∼4명의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토목 공사 도중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유는 냄새와 폐수처리가 문제삼고 있는데 폐수는 위탁처리 하기로 위탁업체와 가계약으로 환경설계업체에 의뢰했으며 냄새문제는 현 위치가 바람이 산 위로 불어가고 기상이 안 좋을 때 반대로 부는 곳이라 민가하고 별 문제가 없을 위치에 있습니다.
더욱이 민가가 조그마한 야산 아래에 있고 농장부지는 그 위로 약 2∼3백미터에 위치에 있으며 마을에서도 보이지 않고 농장에서도 마을이 잘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주민 대부분은 동의를 해주고 있지만 이들이 계속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요? 법적으로 계속 추진하여도 이상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문의한 내용을 보면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도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적은 것 같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물리적인 저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만한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