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구분판매제도 자체가 국내산과 수입산과의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하더라도 수입쇠고기에 대한 차별대우를 초래했다는 WTO 쇠고기분쟁 패널 상소기구의 최종 판정이 나왔다. 쇠고기 분쟁은 지난 99년 2월 미국과 호주가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제도, 구분판매제도, 소에 대한 보조금이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진행되어 왔는데, 1심인 패널에서는 수입제도에 대해 우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으나 구분판매제도는 GATT 규정을 위반하는 차별대우이고, 소에 대한 보조금도 UR 농업협정의 약속 수준을 초과했다고 판정했었다. 이같은 패널의 판단에 불복, 우리나라는 지난 9월 11일 상소했고, 10월 23-24일 상소기구 회의를 거쳐 이번 11일에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다. 쟁점이 되어온 구분판매제도와 소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결요지에 따르면 소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지난 97년, 98년 소값 하락으로 인한 소 수매사업에 대해서 한국의 보조금 계산방법이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으나 한국이 보조금 감축약속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것. 구분판매제도에 대해서는 판매장소를 분리하는 제도 자체가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88년부터 국내산 쇠고기와 수입쇠고기를 동시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다가 90년부터 구분 판매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여 수입쇠고기의 판매 기회를 감소시켰으므로 수입쇠고기에 대한 차별대우(내국민대우 조항 위반)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번 상소 결과로 보조금 부분에서는 우리 주장의 많은 부분이 받아들여져 앞으로 농업보조금 감축 약속을 준수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농림부는 판단하면서도 앞으로 구분판매제도의 보완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상소기구가 단순한 분리판매 자체가 차별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므로 현재의 구분판매제도를 보완, 유지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앞으로 제소국인 미국, 호주와 이행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배포된 상소기구 보고서는 향후 30일 이내에 분쟁해결 기구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우리나라는 패널 및 상소기구의 권고내용을 45일이내에 제소국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