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농업연수제도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양성화시켜 인력난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농업연수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실제로 인력을 쓰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그림의 떡'임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일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농가는 부업형이나 가족형이기 보다는 전·기업형임에도 불구하고 연수생을 쓸 수 있는 범위를 농업·농촌기본법에 의거, 농업경영체, 즉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으로 못박음에 따라 상법상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는 외국인연수생을 고용하고 싶어도 아예 고용할 수 없게 됐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축산업 분야중 양돈의 경우는 전·기업농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양돈농가가 경쟁을 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타 농가에 비해 국제경쟁력도 있어 정작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는 바로 이들이다. 그럼에도 농림부는 외국인연수생을 고용할 수 있는 대상을 단순히 농민으로만 한정함에 따라 이 연수생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시급히 제도를 개선, 참여의 폭을 넓힐 것을 기업형 축산농가들은 바라고 있다. 또 축산인들은 농림부가 축종별·사육규모별로 농업연수생 배정 기준을 각각 정하고 있다며 이 역시 농가가 필요로 하는 만큼 자율에 맡겨야 할 것임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축산업계 한 관계자는 "농업연수생 고용 자격을 제한함에 따라 농가의 신청인력이 고작 1천2백여명 정도로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5천명(이중 상반기 2천5백명)에 훨씬 못미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