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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저장조 폭기 교반장치 설치 의무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4.23 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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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액비를 친환경농업과 연계, 농경지 중심으로 설치한 액비저장조가 본래의 기능이 상실돼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자 농림부가 '액비저장조 이용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농림부가 마련한 액비저정조 이용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신규설치 액비저장조는 폭기·교반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슬러지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는 것. 다만, 실증된 특수발효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이미 설치한 저장조중 슬러지 등에 의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 설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추가설치장비는 지자체 부담 또는 농업경영자금 활용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액비저장조에 제공되는 축산분뇨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 축산농가나 전문처리업체가 투입하는 경우에도 감독을 철저히 해 양질의 액비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악취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환경개선제를 급이 또는 돈사내 살포한 양돈농가의 축산분뇨를 활용하고, 액비저장조내에 보관·발효과정에서도 발효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환경개선제를 투여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와 농림부가 연계, 액비저장조 고유번호 부여 등 D/B화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액비저장조 관리시 재해예방을 위한 예방대책 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액비살포시 균질상태로 폭기해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층부의 액비부터 사용, 바닥층의 슬러지가 남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다 슬러지가 굳어져 쌓이면서 당초 시설설치시 용량을 저장하지 못하거나 저장조를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