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3백cc(또는 3백그람) 이상의 동물약품 용기에는 분리배출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기토록 함에 따라 동물약품 업체들이 기존 재고를 버리고 다시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동물약품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유리병과 플라스틱 용기, 캔용기 등 3백cc(또는 3백그람) 이상의 용기에 대해서는 최소 8mm이상의 크기로 분리배출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기해 농가들이 이를 보고 이들 용기들을 분리 배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그러나 현재 용기에는 기존 제품안내 설명서들이 부착되어 있어 8mm이상의 분리배출 안내문구를 다시 부착하기 위해서는 제품명이나 사용설명서, 분리배출 문구등의 스티커를 다시 인쇄하거나 아예 기존 재고를 모두 폐기시키고 다시 금형을 떠서 용기를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계들은 특히 환경문제를 고려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현재 판매가 극히 부진한 상태에서 기존 재고를 소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모두 폐기하고 다시 금형을 떠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한관계자는 "동물약품 매출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GMP실시와 PL법등으로 인해 품질관리 인력과 운영경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 배출규정에 따라 분리배출 안내 표기문까지 부착하게 되면 새롭게 용기를 제작할 수밖에 없다"며 "실시시기가 내년 1월 1일부터라 하더라도 현재의 판매로는 기존 재고를 소진하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