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수급안정위원회의 육용종계도태사업이 확정됐다. 양계수급안정위원회는 최근 육용종계도태사업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총 4억8천만원을 투입, 업계가 자율적으로 실시한 30만수 외에 20만수를 한달간 추가조기도태키로 했다. 이번 종계조기도태사업의 대상은 도계일 기준 13개월령 이하의 육용종계로 30일 단위로 장려금이 차등지급되며 종계일령은 병아리입추일자 및 도계일을 기준으로 산정, 사업개시 후 20일 기준으로 중간 정산이 가능토록 돼있다. 이에따라 최하 13개월령(3백91∼420일령)은 1천원, ▲12개월령(361∼3백90일령) 1천5백원 ▲▲11개월령(3백31∼3백60일령) 2천원 ▲10개월령 이하(3백30일령 이하) 2천5백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지급기준에서 14개월령 종계가 제외되고 10개월령 이하 종계에 대해서는 장려금 기준이 상향조정된 것으로 어린일령의 조기도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종계장(계열납품농가)과 계열농가는 각각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육협회에 신청토록 해야 한다. 한편 이번 사업은 업계의 자율적인 추진실적 확인을 전제하고 있으나 이미 (주)하림이 30만수 이상의 종계를 자율도태한데 이어 이에대한 확인작업도 사실상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곧 사업이 착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