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전북 양계조합의 사업폐쇄 조치에 이어 남아 있는 양계조합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일부 양계인들 사이에서 앞으로 통합조합의 경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8일 양계조합 4개중 대·충양계조합만 존속시키고 서·경양계, 광·전양계, 대·경양계조합을 9월1일자로 신설 합병방식으로 묶어 본소는 서울에 두고 영남과 호남에는 각기 사무소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병명령 조치를 취한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양계인들과 조합 관계자들은 “부실을 이유로 한 구조조정 방침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번 합병조치에는 양계산업 발전과 조합원들의 소득안정, 협동조합의 기능 및 역할이 심도있게 고려되지 않았다”며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부실조합 3개를 묶어 통합하면서 이미 적자를 경험한 기존의 사업방식과 아이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업장과 인력만을 줄인다고 합병조합의 경영정상화를 보장할 수 있겠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조합 경영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농협중앙회가 양계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안목있는 방안을 제시, 구조조정 내용에 포함시켜야 했다”며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조정이 되선 곤란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밖에도 앞서 2개 조합을 폐쇄한데 이어, 3개 조합을 합병함으로써 전국 2개 양계조합 체제로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한데 대해 “광역화되고 획일적인 조직형태로서는 지역에 따라 유통환경이 크게 다른 양계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들은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부실을 정리한후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산업특성을 고려해 최소한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을 운영케 함으로써 양계조합원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부합병요건에 따라 집하장등 경제사업장을 무조건 축소할 경우 관련농가들의 판로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계란을 덤핑처분을 부추겨 시장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부실대책에 따라 합병이 불가피한 처방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실제로 부실조합간 합병은 또다른 부실만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부실조합이라고 꼭 합병하거나 폐쇄하는 것이 산업과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절대적인 조치인지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동조합 관계자들과 양축가들 사이에서는 경제의 글로벌화와 급변하는 산업사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협동조합 사업과 운동도 산업과 품목특성에 맞게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1차 산업의 모든 품목을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