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관리 실태 종돈장은 2003년 3월 현재 1백33개소(66만2천두)로 99년 1월 29일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는 축산법 규정에 의거, 종돈 50두 이상 사육자가 일정시설과 장비 등을 갖춰 시장·군수에게 종돈업을 신고,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나 오는 12월부터는 모든 축산업자는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에서는 종돈장과 일반농장의 방역조치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종돈장 관리에 다소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000년부터는 매년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거, 매년 종돈장을 포함한 전체농장별로 연 3회 이상 번식돈 중심으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있는게 고작이다. 97년부터 '위생·방역관리우수종돈장인증요령'에 의한 질병 비발생 농장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증농장 인센티브가 없어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유명무실한 상태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종돈업의 신고제 관리 및 사육단계별 분산사육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예방차원의 제재조치 및 관리기능이 취약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게 된 것. 그러니까 성장단계별 2∼3사이트 분산 사육장의 종돈장 신고누락으로 관리가 소홀한데다 신고업에 따른 방역조치, 시설기준 등 위반시 제재 수단이 미흡한 것도 문제. 이런데다 종돈장 방역수준을 너무 믿는 나머지 방역관리를 일반농장과 구별없이 관리함에 따라 질병 발생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 또한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즉, 소독 예방접종 혈청검사 등 방역사업을 영세사육농장·축산밀집지역 등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도 발생 위험이 있는 돼지오제스키병, 호흡기질병 위주로 검사 관리를 하고 있어 종돈장 관리가 허술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구제역,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병 등 가축방역에 관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데도 지자체 방역조직과 인력 증원은 미흡하고, 후보 모돈의 분양시 경영주 부담의 전염병 검사의무규정을 강화할 경우 분양가격 상승, 입식후 질병 발생시 책임한계 문제도 우려되고 있어 종돈장 관리를 농장주에만 맡겨 온 셈이다. □방역 관리강화 대책 농림부는 이같은 문제점과 종돈장에서의 돼지콜레라 발생을 계기로 종돈장 관리강화 대책을 내놓게 됐다.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축산법에는 종돈업 등록제 규정에 의한 관리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신고기준 이하인 종돈 50두미만 소규모와 위탁사육농장도 종돈업으로 등록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입통제시스템, 소독시설·장비, 격리사 설치 등 방역기준을 강화하고, 종돈장 구조조정을 위해 2008년부터 등록기준을 종돈 품종당 1백두(AI센터는 50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종돈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을 신설, 종돈검정 강화 및 판매시 혈통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해 대통령령으로 구매자에게 종축등록기관이 발급한 종돈의 농장명·개체번호·혈통 등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종돈장, AI센터의 오염차단을 위한 종돈장내 AI센터, AI센터내 일반농장을 분리하고 AI센터내 일반농장을 분리하고 AI센터내의 생산·판매시설 기능도 분리 추진키로 했다. 종돈업 등록시 종돈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되 종돈의 개체별 표시제도는 연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종돈업·정액처리업의 등록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개선과 방역시설 확충 등을 위한 시설비 융자지원하며 시설비, 방역장비 구입비 등을 장기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런데 단계별 분산사육에 따른 시설의 정비, 기존시설내 유사 사육시설 분리, 인접농장과의 차단 등으로 이전 또는 시설 확충이 필요한 농장이 대상이다. 이처럼 체제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종돈장과 AI센터 전염병 검사 등 방역강화를 위해 일반농장과 검사·소독 등 방역관리를 차별화하고, 종돈장 경영주 검사의무 및 비용의 단계적 부담도 추진키로 했다. 검사대상은 위탁사육농장, 분양(계열)농장도 종돈장에 포함 검사하고, 종모돈·종웅돈 등 번식돈군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반기 1회이상 정기검사를 하는 한편 분양 후보 모돈에 대해서는 3개월 간격으로 정기검사를 하도록 했다. 검사대상 질병은 구제역,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병으로 기타 질병은 분양농장의 요구에 따라 종돈장 부담으로 검사키로 했다. 또 민간병성감정기관 검사기능 확대로 검사인력 부족문제를 대체, 전염병 진단액류의 수급관리 강화 및 법정전염병 진단시 신고의무 이행조치로 전염병 발생사실 은폐행위를 차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축위생시험소에 지원하는 방역보조원의 일용임금 단가를 상향조정, 실험실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중앙(로봇)질병검사센터를 설치·운영 방안 검토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종돈장의 자율방역 관리강화를 위한 전담 수의사 고용 또는 동물병원 개업수의사 계약 활용방안을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구제역,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병 검사, 분양시 검사증명(성적)서 및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휴대조치토록 하는 한편 종돈장위샹관리요령을 개정, 전염병별 사육규모별 검사방법 등 세부방법 등의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돈장 질병관리등급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위생·방역관리우수종돈장인증요령도 개정, 종돈장 질병관리등급을 부여, 관리업무의 위탁단체를 지정함과 함께 인증등급의 세분화(2등급→5등급) 및 배점기준을 질병외 소독·환경·위생·방역규정 이행실태로 구분할 계획이다. □종돈장 관리에 대한 외국의 사례 캐나다는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질병 및 형질 인증제도'를 운영, 양돈농가가 우수한 돼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종돈장에서 충분한 인원의 수의사를 고용, 자율적 방역·위생관리를 하고 예방접종없이 질병 감염돈을 색출, 도태시키고 있다. 일본은 법적으로 종돈장과 일반 양돈장 구분없이 자유업종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의 '종돈장 등 양돈시설의 위생대책지침'에 의거 농장주가 시설배치, 폐사돈 병성감정 의뢰, 농장소독 등 자율적 방역관리를 하고, 보건위생소와 위생지도협회(민간방역단체)가 질병별로 주기적인 혈청검사(농장·도축장)를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