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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폐업 보상수준 '가닥'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4.28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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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낙농을 그만두는 낙농가는 적어도 원유kg당 7만원은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잉여원유 해소를 위해 폐업을 하는 농가에게 보상하는 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22일 낙농산업발전 종합대책(시안)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3월 27일=낙농진흥회 이사회 ▲4월 7일=낙농진흥회 제1차 우유수급 안정 소위원회 ▲4월 9일=낙농가·집유조합 대표 협의회 ▲4월 14일=낙농진흥회 제2차 우유수급 안정 소위원회 ▲4월 17일=낙농가·집유조합장 대표 연석회의 ▲4월 21일=낙농가·집유조합장 대표 연석회의 ▲4월 22일=낙농가·집유조합장·농협중앙회 관계자 연석회의 등 8차례에 걸쳐 우유수급 안정대책 방안을 논의하면서 폐업보상제를 중점 논의했다.
당초 정부는 kg당 66원을 제시하였으나 집유조합장과 낙농가 대표의 보상금 인상요구로 지난 9일 열린 회의에서 1백32원에 이어 21일 회의에서는 1백92원을 제시했다. 이 액수는 1년을 기준할 때 7만80원이 된다.
예를 들어 1일 5백kg을 납유하는 농가가 폐업을 할 경우 적어도 3천5백4만원은 보상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보상가격은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집유조합장협의회가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잉여원유 해소를 위한 농가폐업 유도를 하려면 kg당 1일 1백92원∼3백29원(연간 7만∼12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정부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유조합장과 낙농가 대표들은 지난 23일 농협중앙회를 방문, 목우촌우유와 부실조합 원유물량이 진흥회 잉여량(1일 8백톤)의 절반에 달하는데 이 물량을 진흥회 낙농가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도 농림부가 마련한 수준의 감산보상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무튼 농림부가 지난 달포간 폐업낙농가 보상대책마련을 위해 집유조합장대표·낙농대표 등으로부터 무려 8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 kg당 7만80원 보상액을 제시한 것은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폐업 희망농가에 대한 신청·접수를 내달중 20일정도 단기간으로 해야 할 것으로 관련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농림부는 잉여원유해소를 위해 차등가격제 인하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등가격제 시행이후 증산농가에 대해서는 유대 70%(kg당 4백34원) 적용물량을 50%(kg당 3백10원)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또 학교우유급식 물량에 대한 유업체 지원도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25일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상정한바 있다. 방학기간중 공급물량의 50%를 kg당 2백원에 지원하는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인데 사실 원유kg당 2백원짜리 원유 공급은 규정만 있었을 뿐 유업체에 공급한 실적은 전무한 상태이다.
정부는 체세포수 등급간 가격을 원유가격의 변동이 없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체세포수 페널티 강화와 농가별 감축목표를 부여키 위해 4가지 안을 제시했으나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낙농가 대표는 원유감산에 협조한 농가들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며 현재의 정상유대 받는 물량(기준원유량+버퍼 6%)은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림부는 폐업농가에 대한 지원금을 1백%로 기준할 때 감축농가는 지급단가의 70%를, 강제감축농가는 지급단가의 50% 수준에서 각각 지원하는 등 폐업·감산 및 신청·감축 농가별 차등지급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관련 단체와 농가대표들은 폐업농가 유도를 통한 원유감산은 낙농을 하려는 기존농가에게 이익이 되는 점을 감안, 스스로 자조금을 조성하여 폐업농가에 일정액을 보상하는 안 마련도 검토됐으면 한다. 왜냐하면 잉여원유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향후 낙농산업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조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