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HACCP 적용대상 도축장 1백62개소(소·돼지 1백9, 닭 53)중 소·돼지도축장 44개소, 닭 도축장 17개소만이 HACCP를 시행하고 있어 앞으로 대규모 퇴출에 따른 도축장의 구조조정으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이전에 검역원으로부터 HACCP 적용작업장으로 지정을 받은 도축장은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 그러나 오는 7월 1일까지 검역원으로부터 HACCP 적용작업장으로 지정을 받지 못한 도축장이더라도 HACCP 적용작업장으로 지정신청중인 도축장의 경우 HACCP 기준을 작성한 업소로는 보되, 이 기준의 운용여부는 실태조사후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검역원에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신청도 하지 않은 도축장에 대해서는 HACCP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업소로 보고, 이 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도축장에는 1개월 영업정지, 이 기준을 작성은 했으나 이를 운용하지 않고 있는 도축장에는 경고조치할 계획다. 따라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위반하면 영업정지 1개월, 2차위반 영업정지 2개월, 3차위반 영업정지 3개월이며, 작성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위반하면 경고,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이다. 이처럼 3차 위반하고도 시정하지 않고 4차 이상 또 위반하게 되면 영업정지 6개월 또는 영업취소조치를 받게 되는데다 농림부는 단체급식소에 HACCP를 시행한 업소의 축산물을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