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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축 감염의심축만 살처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4.28 13: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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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전국 예방접종이후 돼지콜레라 '발생축 및 감염의식축'만 살처분된다. 또 입식시험도 현행 살처분후 80일에서 사육금지 기간 40일만 지나면 가능하게 된다.
농림부는 지난 19일 중앙돼지콜레라방역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내용을 정책으로 받아들여 시행키로 했다.
또 정밀검사를 통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조치를 하는 한편 정부에서는 예방약 소요물량의 1백% 계속 지원키로 했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