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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백리 가금티푸스 동시 방역검토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4.30 09: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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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를 텃밭으로 했던 가금티푸스가 수년전부터 육용종계에 까지 확산, 육계업계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추백리와 가금티푸스를 함께 묶어 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지난달 중순경 '추백리·가금티푸스 방역실시요령 개정(안)' 초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농림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비현실적 요소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추백리방역실시요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과 최근 육용종계에서의 난계대 전염까지 문제가 되고 있으나 사실상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가금티푸스도 제도권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급속전혈평판응집반응법'만이 동원되고 있는 현행 추백리 방역실시요령만으로는 추백리와 가금티푸스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 논란이 돼왔다.
더욱이 미국 'NPIP'의 경우 추백리(SP)와 가금티푸스(SG), 가금파라티푸스를 모두 동일선상 에 놓고 방역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진국들의 방역체계도 살모넬라를 원인균으로 하는 질병에 대해선 구분없이 하나로 통일, 방역에 나서고 있는 추세도 그 배경이 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따라 수과원이 마련한 초안은 우선 종계장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 방역실시 요령의 적용대상의 개념을 검사의 확인을 담당하고 있는 방역기관 중심으로 변경하되 종계장은 자율검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가금티푸스도 검사를 의무화하고 발생시 신고의무를 추가했을 뿐 아니라 검사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목적의 항균성약제 사용 및 예방접종을 금지, 최근 찬반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살모넬라 백신접종도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것.
확인검사 기관의 경우 종계는 축산위생시험소 등 지방방역기관이 담당하되 원종계의 경우 그 중요성을 감안, 수과원에서 직접 나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 방법도 검사수수는 규모에 관계없이 계사당 30수로 축소하는 반면 급속전혈평판응집반응법에 따른 1차검사에 이어 2차로 ELISA 검사까지 단계적으로 실시 확인토록 했다는게 관계자들의 전언.
이를통해 1·2차 모두 양성일 경우에만 양성계로 판정토록 현행 규정을 보완, 양성률 1% 이상시 종계사용 금지 규정을 ▲ 1·2차 검사에서 5%이상일 때와 ▲1·2차 검사에서 2%이상 5%미만일 경우 1주일 이내에 3백수 이상 재검사를 실시, 2%이상 양성일 때만 양성계군으로 판정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는 것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종계장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양성계군 조치사항을 살처분이 아닌 종계장 등록취소로 대폭 강화하되 1·2차 검사 또는 재검사에서 양성률이 2% 미만인 경우엔 검사기관 감시하에 종계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실한 전염위험요인은 제거하고 위험우려가 낮은 의양성 계군은 종계로 사용토록 현실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는 미생물 검사법을 도입함으로써 모든 살모넬라균에 의한 질병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부도 가금티푸스를 실질적인 제도권하에서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하면서도 수과원의 의견을 그대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림부의 한관계자는 "가금티푸스 방역대책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조급한 정책(살처분 또는 백신정책)결정은 오히려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축산업 등록제가 확정된 만큼 이와연계한 방역대책 수립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여 단기간내에 정부의 관련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육계업계의 경우 가금티푸스 감염계군에 대한 도태처분 등 강력한 방역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종계업계는 살처분시 보상금 지급과 함께 일부에서는 백신접종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확산되고 있어 어떤 대책이든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