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발생 후 이동제한 기간과 관련 종돈장의 경우는 별도의 관리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양돈협회는 지난 25일 협회 회의실에서 양돈방역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견을 농림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새로 바뀐 돼지콜레라 방역지침 중 ‘발생농장의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살처분 완료 40일 이후 이동제한 해제’키로 돼 있으며 살처분범위가 농장 전두수에서 감염축 위주 살처분 정책으로 바뀐 만큼 종돈장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차단방역 등의 목적으로 2사이트, 3사이트로 운영되고 있는 종돈장의 경우 GGP농장만이 종돈장으로 등록돼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자돈, 육성돈, 위탁농장도 종돈장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개정령(안) 중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휴대와 관련해서는 양돈협회가 자율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가축이동증명서 휴대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밥시행규칙개정령과 관련해서 소독설비 설치기준과 가축질병관리등급제기준에서 적용되는 질병을 변경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이 밖에도 이날 위원회에서는 향후 돼지콜레라 청정화와 관련 처음 시작단계인 1단계로 되돌아갔다며 과거의 예방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부분에 대한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