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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변호사의 양돈법률상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4.30 09: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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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4년 전부터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서 돈사 4동과 퇴비사 1동을 지어서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모든 건물이 등기상으로 축사 신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봄부터 옆에 있는 논 주인이 땅을 매립하면서 경계측량결과 비육사 1동과 퇴비사 1동의 일부가 그 논 주인의 땅을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논 주인은 건물을 비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동네 지인 이다 보니 차후에 돈사를 지어 옮기겠노라고 사정했지만 논 주인은 막무가내로 시한을 정하고 시한내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시행하겠다고 내용증명까지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 자신의 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실이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사건이 소송으로 다루어질 경우 그 건물이 철거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범한 부분에 대한 임대료 상당을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하고 그대로 사용하도록 법원은 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귀하의 경우 건물을 이전하는 것과 토지 소유주에게 임대료 상당을 보상하고 계속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비교하여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립 과정의 진동, 소음 등으로 귀하가 입은 손해는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지주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보상액 산정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