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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잉여물량 가격인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4.30 09: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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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일원화에 참여한 낙농가중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시행이후 증산농가에 대해 잉여물량의 가격인하조치가 취해진다.
낙농진흥회는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열고 증산농가들의 기준원유량 초과계약량과 수급완충물량(6%) 및 70% 적용물량을 기존 유대지급방식에서 차별화해 5월1일부터 유대를 50%로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농가들의 증산기준은 지난해 10월 하반기 일평균 유량 또는 01년 7월1일부터 02년 10월31일까지 생산량중 농가에게 유리한 시기의 유량을 현재의 유량과 비교해 기준시기보다 많은 경우 증산농가로 규정하게 된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선 또 유업체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학교급식 물량에 대한 지원을 중단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업체들이 방학기간중 공급 중단물량의 50%를 kg당 2백원에 지원하는 제도도 폐지된다. 일 2백리터 이하 생산하는 영세농에 대한 특례폐지는 이날 이사회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한편 낙농진흥회는 지난달 28일 집유조합 전·상무등 간부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의결사항을 전달하고 현재 논의중인 폐업보상금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농림부는 지난달 30일 집유조합장·낙농가 대표들과 연석회의를 통해 폐업보상금에 대한 막바지 논의를 계속한다. 지난달 25일 현재 폐업보상금으로 농림부가 내놓은 안은 10만원선이며 낙농가 대표들이 요구하는 15만원선과는 아직 차이가 있다.
농림누는 5월2일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열어 폐업보상금 제도도입등 감축방안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